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유언집행자가 가져도 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자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유언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아파트의 임차인이 월세를 유언집행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월세는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0) | 2023.09.14 |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는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하였습니다. 상속인은 그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9.14 |
사인증여로 재산을 얻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0) | 2023.09.14 |
유언이 유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9.14 |
어떤 경우 유언집행자를 법원이 선임하나요. (0) | 2023.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