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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승낙 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민법 제1097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임통지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었는데 정확히 승낙하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승낙여부를 확답해 줄 것을 최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승낙 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민법 제109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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