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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4조 제1항). 부동산의 차임은 법정과실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1조 제2항), 차임은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유언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아파트의 임차인이 월세를 유언집행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월세는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4조 제1항). 부동산의 차임은 법정과실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1조 제2항), 차임은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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