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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리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민법 제1045조).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과 달리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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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리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민법 제1045조).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과 달리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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