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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증인법은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등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따라서 공증인의 피고용인은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법은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등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따라서 공증인의 피고용인은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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