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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바 미성년자는 공증인법 제33조 및 민법 제1072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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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미성년자인 증인 2명과 해도 되나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바 미성년자는 공증인법 제33조 및 민법 제1072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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