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의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경우 유언을 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나요.
- 답변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의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경우 유언을 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은 어떤 내용이든 가능한가요. (0) | 2023.09.14 |
---|---|
제가 스스로 타자기를 이용해서 유언을 작성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한가요. (0) | 2023.09.14 |
연월일은 유언서 어디에 써야 하나요. (0) | 2023.09.14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미성년자인 증인 2명과 해도 되나요. (0) | 2023.09.14 |
공증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0) | 2023.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