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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이 때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을 연장 받고 싶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이 때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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