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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의 효과로서 상속이 일어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할아버지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실종선고 효과는 무엇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의 효과로서 상속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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