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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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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 방법으로 자연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장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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