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의 전액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의 전액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균분상속이 무엇인가요. (0) | 2023.09.16 |
---|---|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얼마정도인가요. (0) | 2023.09.16 |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0) | 2023.09.16 |
기여분 권리자는 한 사람이어야 하나요. (0) | 2023.09.16 |
장사의 방법으로 자연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장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