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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다만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의해 정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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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얼마정도인가요.
- 답변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다만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의해 정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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