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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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