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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액의 계산방식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3'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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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긴 했는데 납부할 세액에 모자라게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액의 계산방식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3'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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