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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정사망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화재로 사망한 것은 확실하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관공서에 의해 인정사망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 답변
인정사망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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