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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의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모두 갑의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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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갑의 친할아버지만 갑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갑의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모두 갑의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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