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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녀 병은 갑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아버지 을은 갑의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갑의 사망한 경우 병이 갑의 재산을 우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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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는 아버지 을과 자녀인 병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자녀 병은 갑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아버지 을은 갑의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갑의 사망한 경우 병이 갑의 재산을 우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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