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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542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갑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이 보험회사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그 상속인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상속할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이성동복의 형제 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갑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542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갑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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