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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나요
- 답변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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