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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함. 「고용보험법」 제89조)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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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함. 「고용보험법」 제89조)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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