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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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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중에 조기에 취업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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