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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업을 신고하려면 전산망[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의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구직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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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신고하려면 전산망[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의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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