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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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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되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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