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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의 사유가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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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제시한 채용조건이 실제 근무하니 훨씬 낮아져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의 사유가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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