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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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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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