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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와 위임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88다카28112, 1990. 5.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와 위임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88다카28112, 199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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