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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립합창단이 해당자치단체 조례에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지자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따라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볼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 소속된 무용단원이나 합창단원은 모두 공무원으 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시립합창단이 해당자치단체 조례에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지자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따라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볼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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