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 체불되었는데 아직 재직중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시 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18 |
---|---|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상한액 궁금합니다. (0) | 2023.09.18 |
격일제로 근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보안직 사원은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8.23 |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전화로 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연차휴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3.08.22 |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휴일근로수당 등에 준하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가요 (0) | 2023.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