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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당시의 연령이 30세 미만의 경우 180만원, 30세이상 40세 미만의 경우 260만원, 40세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300만원, 50세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280만원, 60세 이상의 경우 210만원의 상한액을 갖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에 대하여는 퇴직당시의 연령이 30세 미만의 경우 126만원, 30세이상 40세 미만의 경우 182만원, 40세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210만원, 50세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195만원, 60세 이상의 경우 147만원의 상한액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상한액 궁금합니다.
- 답변
임금∙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당시의 연령이 30세 미만의 경우 180만원, 30세이상 40세 미만의 경우 260만원, 40세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300만원, 50세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280만원, 60세 이상의 경우 210만원의 상한액을 갖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에 대하여는 퇴직당시의 연령이 30세 미만의 경우 126만원, 30세이상 40세 미만의 경우 182만원, 40세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210만원, 50세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195만원, 60세 이상의 경우 147만원의 상한액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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