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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 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을 시행하게 되면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 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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