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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단,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따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연차 대체 제도가 가능합니다. 연차 대체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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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빨간 날) 구정 3, 추석 3, 노동절, 신정 1 빼고는 본인의 연차로 쉬라는 건데 이게 합당한가요
- 답변
일단,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따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연차 대체 제도가 가능합니다. 연차 대체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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