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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준근로시간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자 68500-746, 2001.06.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기준근로시간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자 68500-746, 2001.06.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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