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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이미 수행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평정 68240-117, 2003.03.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산부인데, 시간외 근로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회사 업무 사정 상 추가근로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임산부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됨을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 못받는건가요
- 답변
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이미 수행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평정 68240-117,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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