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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해도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지법 99가단163593, 2001.02.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중에 상여금은 원래 못 받는 건가요
- 답변
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해도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지법 99가단163593,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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