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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20655, 2006.09.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 연장 통보가 없는 경우에 연장된 시용기간은 무효인가요
- 답변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20655,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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