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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준비행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대법 96누9034, 1996.10.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간 전에 작업 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준비행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대법 96누9034, 199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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