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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8두8475, 2008.10.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전체 직원을 필수 참석하게 한 회식 종료 후, 회식 장소 앞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이전에 사장님은 이미 회식비 계산을 다 하고 자리를 떠난 이후였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8두8475,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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