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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1재두148, 2011.11.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 중 일부가 자유로이 카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1재두148,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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