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 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법적인 벌칙 조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 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감독관의 의무 사항이 있나요. (0) | 2023.09.21 |
---|---|
성희롱의 규제대상인 행위자에는 고객이 포함되나요. (0) | 2023.09.21 |
연령에 따른 차별정년제의 시행은 법규정상 타당한가요. (0) | 2023.09.21 |
회사 직원 중 일부가 자유로이 카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0) | 2023.09.21 |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회식 중에 음식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0) | 2023.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