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항)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9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규칙과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항)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9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나요. (0) | 2023.09.21 |
---|---|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반영되나요. (0) | 2023.09.21 |
근로감독관의 의무 사항이 있나요. (0) | 2023.09.21 |
성희롱의 규제대상인 행위자에는 고객이 포함되나요. (0) | 2023.09.21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법적인 벌칙 조항이 궁금합니다. (0) | 2023.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