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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희롱 주체 즉, 규제대상인 행위자에는 사업주, 직장 내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사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 등과 같은 제3자는 규제대상인 행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규제대상인 행위자에는 고객이 포함되나요.
- 답변
성희롱 주체 즉, 규제대상인 행위자에는 사업주, 직장 내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사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 등과 같은 제3자는 규제대상인 행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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