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의 기준 근로자수는 몇 명인가요.
- 답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에서, 무효로 된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계약에서 삭제되나요. (0) | 2023.09.21 |
---|---|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0) | 2023.09.21 |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나요. (0) | 2023.09.21 |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반영되나요. (0) | 2023.09.21 |
기숙사 규칙과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3.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