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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작업 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도중 부여하는 1시간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과 별개인가요.
- 답변
작업 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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