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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 한경우 출근시간 기준 8시간 근무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시간 인가요.
- 답변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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