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주의 최장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최장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답변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주의 최장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운영 되나요. (0) | 2023.09.22 |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자가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나요. (0) | 2023.09.22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이 궁금합니다. (0) | 2023.09.22 |
긴급한 상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응급연장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에 긴급한 상황을 증명하면 인가를 갈음할 수 있나요. (0) | 2023.09.22 |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 한경우 출근시간 기준 8시간 근무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시간 인가요. (0) | 2023.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