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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는 가산임금이 삭감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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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이 궁금합니다.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는 가산임금이 삭감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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