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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취업규칙에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에 관해 규정해 놓았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 반납케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임금삭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취업규칙에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에 관해 규정해 놓았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 반납케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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