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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은 임금(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중단되더라도 근기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은 임금(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중단되더라도 근기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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