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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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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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