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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적의 경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 인사이동이기에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 동의하에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전적대상기업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이전기업에서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전적대상기업에서 새롭게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적의 경우 근속기간 산정은 이어지는 건가요?
- 답변
전적의 경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 인사이동이기에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 동의하에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전적대상기업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이전기업에서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전적대상기업에서 새롭게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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